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여행자 보험 서류 제출 시에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신다면 1통에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아래 버튼을 통해 무료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정부 24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 장점:
    •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 가능
    • 발급 후 바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 가능
    • 발급 신청 내역 조회 및 출력 가능
  • 단점:
    • 공인인증서가 필요 (간편인증서 포함)
    • 발급 후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 (신청 시 선택 가능)

신청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민원신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실증명 발급'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첨부)
  4. 발급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5. 발급 완료 (발급 방법 선택에 따라 다름)

2. 출입국·외국인 기관 방문

  • 장점:
    • 공인인증서 없이 신청 가능
    • 즉시 발급 가능 (발급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단점:
    • 근무 시간 내에만 신청 가능
    •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신청 방법:

  1.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첨부)
  3. 발급 수수료 결제
  4. 즉시 발급 또는 우편 발송 (발급처에 따라 다름)

3.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장점: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없이 신청 가능
  • 단점:
    • 일부 사실만 증명 가능 (예: 출국·입국 사실)
    • 발급까지 3~5일 소요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첨부)
  3. 발급 수수료 결제
  4. 즉시 발급 또는 우편 발송 (발급처에 따라 다름)

필요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학적증명서, 의료기관 진료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

  • 2,000원

발급 기간:

  • 온라인 신청: 즉시 또는 1~3일 (발급 방법 선택에 따라 다름)
  • 출입국·외국인 기관 방문: 즉시 또는 1~3일 (발급처에 따라 다름)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5일

출입국 사실증명서란

출입국 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 제5조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로, 본인의 출국 및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