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여행자 보험 서류 제출 시에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신다면 1통에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아래 버튼을 통해 무료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정부 24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 장점:
-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 가능
- 발급 후 바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 가능
- 발급 신청 내역 조회 및 출력 가능
- 단점:
- 공인인증서가 필요 (간편인증서 포함)
- 발급 후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 (신청 시 선택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민원신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실증명 발급'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첨부)
- 발급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 발급 완료 (발급 방법 선택에 따라 다름)
2. 출입국·외국인 기관 방문
- 장점:
- 공인인증서 없이 신청 가능
- 즉시 발급 가능 (발급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단점:
- 근무 시간 내에만 신청 가능
-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신청 방법:
-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첨부)
- 발급 수수료 결제
- 즉시 발급 또는 우편 발송 (발급처에 따라 다름)
3.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장점: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없이 신청 가능
- 단점:
- 일부 사실만 증명 가능 (예: 출국·입국 사실)
- 발급까지 3~5일 소요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첨부)
- 발급 수수료 결제
- 즉시 발급 또는 우편 발송 (발급처에 따라 다름)
필요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학적증명서, 의료기관 진료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
- 2,000원
발급 기간:
- 온라인 신청: 즉시 또는 1~3일 (발급 방법 선택에 따라 다름)
- 출입국·외국인 기관 방문: 즉시 또는 1~3일 (발급처에 따라 다름)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5일
출입국 사실증명서란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 제5조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로, 본인의 출국 및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