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율은 다릅니다.

 

 

1.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30%
  •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40%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

 

 

 

 

2.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세대 생략 증여로 간주되어 기본 세율에 30%를 가산 
    • 예: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손자에게 1억원을 직접 증여하면 20%에 30%를 가산한 2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율이 40%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상속세를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녀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