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는 회사에서 직원을 퇴직시키는 방식으로, 둘 다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지만 그 절차와 의미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며,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면 ①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②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시 회사불이익

 

 비용 부담: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 회사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재 유출: 숙련된 직원의 이탈로 인해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평판 손상: 잦은 권고사직 제안은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인재 채용 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권고사직 제안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형태로,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권고사직은 직원에게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식으로 퇴직을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해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의 고용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며,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경영상 이유, 직원의 근무 태도, 성과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